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은 ?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순서대로 지급되오니 이 글을 보시고 후 신청하신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직종도 포함하여 이번 6차 때는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라고 합니다.
기존 신청자 확정 내용
1차~5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 근로자와 달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신청자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존 신청자는 6월 8일 ~ 6월 13일 (09:00~18:00)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0일, 13일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이라고 합니다.
기존 신청자 지원금 지급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13일~17일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유사 사업과 중복 지급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도 지원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 확정 내용
신규 신청자는 기존 신청자와 달리 심사를 거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건은 작년 10월~11월 활동 소득액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였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or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과 대조해보았을 때 25% 감소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교대상기간 : 2021년 3,4,10,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신규 신청자 신청 방법
신규 수급자 신청 기간은 6월 23일 ~ 7월 1일 (09:00~18:00)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27일~7월 1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 지원금 지급
신규 신청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8월 말 일괄 지원될 예정이며 기존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유사 사업과 중복적으로 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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