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자격 이란?
매월 근로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시 본인의 적립금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노동에 임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만든 사업입니다 매달 근로수입으로 따로 저축하지 않아도 매월 1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까지 적립해 줍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청년희망증대통장 신청자격요건 우선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연령으로는 만 15~39세 미만 생계수급자 소득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수급 가구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개인 가입기준에 적합시 세대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를 타는 것이 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으로는 청년희망증대통장 선정기준으로는 근로자 생계수급자 중 본인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통장지속기간 본인근로소득이나 가입기간은 5년이며 기간변경 불가입니다. 다음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6,000원)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으로 적립되는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신 후에 담당 시 / 군/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고, 담당시 /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결정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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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시 있을 경우 담당시 /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시면 되며, 10회차 지원시 9회 : 2021년 10월 1일 ~ 10월 20일 10차 : 2021년 11월 1일 ~ 11월 18일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첨충공제의 조건 및 해지, 추경정보만 있으면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오늘은 그 중 하나인 청년층...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정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좋은 정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고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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